<규제영향분석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목 차>
<1.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        >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처><소방청><작 성 자><이름 ><이준원><담당부서(과) ><소방분석제도과><직급 ><소방경><국장><권혁민><연락처><044-205-7531><과장><최재민><이메일><ljw862@mail.go.kr>
<2023. 08. 16.><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1.규제사무명><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2.규제조문><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전문><3.위임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4.유형><신설><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ㅇ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인  '화재알림설비'를 경보설비의 종류에 추가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6.11.30. 대구 서문시장(재산피해 469억원), '17.1.15. 여수 수산시장(재산피해 5.2억원) ㅇ 전통시장의 화재위험성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섬유류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의 우려가 높음. 또한 낙후된 시설 및 노후화 된 전기배선이 많아 화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화재건수 대비 재산피해의 규모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에서 2017년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하지만 화재알림시설 사업을 펼친 2017년도 이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