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규정
재정 2022. 7. 20.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42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이하 “학교”)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의 책임자로서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실기평가조종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무인비행장치의 실기평가조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지도조종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무인비행장치의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조종교육생”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교한 교육생을 말한다.
  7. “교관동반 비행”이란 조종교육생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할 때 비상제어를 위하여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가 조종을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1개의 기체에 2개의 조종기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단독비행”이란 1인 이상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의 감독 하에 조종교육생이 무인비행장치를 단독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9. “모의비행”이란 시뮬레이션 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행연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무인비행장치 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