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제정 2011. 03. 02.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9호
개정 2013. 05. 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4호
개정 2019. 12. 2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9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① 학교 소속 교직원과 교육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서실을 설치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도서실장을 겸임하되, 교육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실 관리ㆍ운영 담당직원을 둔다.
  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자료실 비품 및 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4. 디지털자료의 생산 관리
  5. 그 밖의 도서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도서실 운영계획의 수립) 도서실장은 제2조제1항에 의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등) ① 소방학교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자료는 발간과 동시에 2부를 도서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실장은 전국 소방관서 및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소방관서 등에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구입) ① 도서실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학술연구 및 교육생의 학습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자료의 수요를 조사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그 자료의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