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운영규정
제정 2016.4.2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8호
개정 2016.6.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9호
 개정 2017.4.19.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3호
       개정 2019.12.2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7호
개정 2021.5.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40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칙 제6조 5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자를 말한다.
  2. “생활관”이라 함은 교육생의 합숙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3. “교수요원”이라 함은 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교육, 훈련, 생활지도, 교육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담당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외래강사”라 함은 교직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을 강의ㆍ훈련 및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자를 말한다.
  5. “학습지도”라 함은 강사 또는 교수요원이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 및 그 밖의 교육을 말한다.
  6. “생활지도”라 함은 학습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7. “일과시간”이라 함은 합숙교육은 1일 24시간을 말하고, 비합숙 교육은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를 말한다.
  8. “학과시간”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의 첫 수업시간부터 마지막 수업시간(자율학습ㆍ분임토의 및 발표시간을 포함한다)까지를 말한다.
  9. “외박”이라 함은 합숙교육 기간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