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식당 및 매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01.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2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 교직원 및 교육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 및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 및 매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 및 매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당 및 매점 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매점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식당 및 매점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소방학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장이 지정한 자로(팀장급 3명 이상) 하되,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집단 급식 등과 관련된 외부 전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팀장급 3인 이상을 포함한다.
  위촉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 ㆍ 해촉) 위원장 및 위원은 매 위원회 개최 시마다 학교장의 지정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회 종료 후 당연 해촉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탁운영사업자(위탁운영업체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