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CCTV 운영규정
제정 2011. 03. 02.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10호
제정 2013. 05. 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5호
개정 2019. 12. 23.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5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검색 및 출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7.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간ㆍ단체 등에 위탁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제3조(적용 범위)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