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당직근무규정
제정 2010.05.12.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4호
개정 2013.05.31.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22호
일부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당직근무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구분) ① 당직근무는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로 구분하며 토요일ㆍ공휴일 등의 근무자는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는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업무 관장) 당직업무는 교육지원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당직명령) ① 당직근무 명령은 학교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해당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학교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근무자간에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는 1일 2명씩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6조의2(당직근무의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