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3-20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형수신기”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ㆍ감지부”, “수신부ㆍ탐지부”, “수신부ㆍ감지부ㆍ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2.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3.  “화재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간이형수신기를 말한다.
  4.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5.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ㆍ감지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감지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부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부분을 말한다.
  7. “감지부”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8. “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