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선임증
<위험물 괸리대상물><사업장명><><연락처><><소재지><><위험물 안전관리자(성명)><><생년월일><>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성명><><생년월일><><선임 위험물제조소등><□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판매취급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선임일자><><선임기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장명)               (서명/직인)

<1)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수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험물 취급작업 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