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시설 미설치 관련
작성자
김진국
등록일
2020-08-11
조회수
1042
내용
안녕하세요?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김진국입니다.

동해시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해시 일출로 185에 위치한 "무위까페" 건물은 연면적 184.48㎡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발신기 등)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033-530-8325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