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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현장대응과
등록일
2017-11-17
조회수
1637
내용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방차가 출동 중 싸이렌을 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출동 중에 사이렌을 사용합니다.

 

사이렌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긴급히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일반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유도하고,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사실을 알리며, 또한 소방차량이 좀더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때는 귀소중이나 기타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즉 긴급하지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때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에는 싸이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듣기평가 시 수험생 보호를 위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