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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2017-09-14
조회수
1760
내용
1992년 5월에 준공된 15층 계단식 아파트 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각 층별로 계단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각 층별로 옥내소화전은 있지만, 계단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처음부터 계단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 세대별로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층별 계단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할까요?
비치하여야 한다면 관련 법조문이나, 관련된 과태료.벌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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