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주 출입구 높이에 대한 문의 답변
작성자
동해 건축 민원
등록일
2016-07-19
조회수
1332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 출입구 문주 높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응답 64, 65번을 참고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항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원할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소방차 높이의 10% 정도의 여유를 두고 문주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주 출입구의 바닥이 평평하고 굴곡이 없을 경우)

 

소방업무 수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530-84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