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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1261
내용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내용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한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시면 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담당자 정연천 530-8117)로 문의하시며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