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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분말 소화기 충약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12-06
조회수
2532
내용

우리 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으로 등록을 한 업체에서는 소화기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제37조/'12.2.5 시행)에 따른 소화기용 소화약제의 소화약제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로  형식승인을 득해야 하고  소화기를 재충전할 경우 충전후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를 득한 후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화기 재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서 방침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담당자 정연천 530-8117)로 문의하시며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