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옥외탱크저장소 휴지 관련 문의?
작성자
이상훈
등록일
2011-08-01
조회수
1298
내용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당 사업장 내 옥외탱크저장소 중 1기가 항상 재고가 비워둔 상태로 운영/관리하고 있어 운휴 가능여부를 조회하다 보니 소방방재청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5.8.1)'에 의하면 제조소등의 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지운영후 향후에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다시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첫째 휴지 신청시 안전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탱크를 비운 후 배관과 격리만 시킨 후 현장실사를 받으면 되는지요?
둘째 휴지인가는 1년기한으로 나와있는데 1년후 계속 반복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상탱크가 100만리터 이상이라 구조안전점검대상인데 휴지 인가후 휴지기간동안 구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재사용시 충수/수압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고민입니다.


참고로 당 사업장 휴지대상 탱크는 '06년도 개방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서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서의 현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