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질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1077
내용

이상훈님...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벙커 A~C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중 제3석유류의 중유로서

같은품명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530-8314 (위험물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