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 활동에 대해서..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3-17
조회수
1071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크게보면 화재,구조,구급, 기타 안전활동의 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자면

  -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때 일반인이 응급환자인지 비응급 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119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할때 환자상태라든가 다친원인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 술취한 사람도 만약 겨울에 길에 쓰러져 있다면 저체온증이라든가 여러가지 신체상 변화가 있을수 있고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 확인을 하고 때론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 문을 못열어 119에 신고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접수할때 단순 문개방인지 안에 혹시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러가지를 판단하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든일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부 119고객께서 너무 무리하게 119출동을 요구하는 일도 많은바 이러한 일은 자칫 이웃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때 119출동이 지연될수도 있는바 이러한 일은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 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