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옥내위험물저장소 출입문 교체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15
조회수
2353
내용

안녕하십니까?

옥내위험물저장소 출입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V-1 라항에 따라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된 문을 달고,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소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시는 철문으로 교체 가능하나 연소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이경우 방화문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받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셔야만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제41조(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규칙 별표4 IV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공터, 광장, 하천, 수면 등에 면한 외벽은 제외한다.

1.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2.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3.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거 출입문 교체시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530-8314(예방안전과 민원담당자)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