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010-03-15
조회수
1260
내용

행정정보 란을 읽다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적어 봅니다

요리를 하던중 가스렌지에 기름이 흘러 순식간에 불이 났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물을 뿌려 끄긴했거든여..급한 마음에 물을 뿌려 껐지만

렌지 점화부분에 물이 들어 갔는지 말려도 안되고 하루동안 사용을 못했었는데

각 집마다 소화기가 설치 되어 있잖아요..이런경우 소화기로 불을 꺼도 되나요..?

끄는도중 자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진 않는지요..아파트라 그런 염려도 되고..

전에 화재 경보음이 잘못 울려 밤에 많은 소방차들이 다 출동 했더군여..

글구 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일반 소화기 사용법도

잘 생각이 안나서 당황하기 마련인데 소화기 자체내 작은글씨로 되어있는

사용법말구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 되어 있는건 없나요..?

그리고 제 직장에 무슨 소화기도 하나 없다는데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직장에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소화기가 없다는거 오늘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