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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박소방시설점검
작성자
임조영
등록일
2009-11-02
조회수
1213
내용

수고하십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방안전도 규정하고 있는대요

실제로 소방서에서 선박의 안전점검도 시행하는지 여부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박소방시설 점검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범위와 가능하지 않다면 간단한 소화기 점검

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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