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박소방시설점검
작성자
임조영
등록일
2009-11-02
조회수
1213
내용
수고하십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방안전도 규정하고 있는대요
실제로 소방서에서 선박의 안전점검도 시행하는지 여부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박소방시설 점검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범위와 가능하지 않다면 간단한 소화기 점검
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