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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2022. 12. 1. 개정)
작성자
자체점검 담당자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2032
내용
22.12.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입니다.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 첨부 제출
[이행계획서상 기간산정 기준]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시
- 이행계획 전/후 사진 증빙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관계인께서는 압축파일 다운로드 하시고 필요서식 작성 후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대응총괄과 자체점검 담당자 033-530-8329 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 관련서식.zip
(다운로드 수: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