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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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2)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2-01
조회수
1028
내용

 

강원도민일보

태백시민 대상 소방공무원 선발

도, 4월 개교 소방학교 인력 필요 15명… 지역제한제 적용

오는 4월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철암지구에 들어서는 강원소방학교 개교를 앞두고 태백시민에 한해 소방직공무원을 대거 선발하기로 해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최근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계획 공고를 통해 소방사 신규 선발인원 280명 중 15명을 태백 시민에 한해 임용하는 지역 제한 선발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합격한 이들은 임용 후 5년간 태백소방서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향후 강원소방학교와의 인사교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응시대상은 1979년 1월~1989년 12월생으로 올 1월 1일 이전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이면 된다. 여기에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도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지역제한선발은 주로 군 단위에서 5명 안팎으로 시행됐던 선례를 감안하면 이번 태백시민 대상 소방사 선발규모는 이례적인 숫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 해소에 숨통을 트이는 데다 지역출신의 공직사회 진출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임용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의 외지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구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태백에 들어서는 강원소방학교는 모두 31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며 “지역제한 신규직원 채용은 향후 강원소방학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원서접수는 오는 3월 8~12일 시행하며 임용시험은 오는 5월 22일 국어 등 5과목을 치룬다.



한국일보

'어이없는 구급차 고장' 이송환자 사망

유족 "길에서 9∼14분 허비"… 경찰 수사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구급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나 10분 이상 멈춰선 사이에 환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김모(35.여)씨 유족 등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임신한 김씨는 지난달 21일 정기검진을 받다가 갑자기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 서울 서부지역의 M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50분 두 딸을 출산하고 회복실로 옮겼다.

그러나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83%(정상은 95% 이상)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주치의는 김씨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키로 했다.

하지만, 김씨를 옮길 구급차가 출발 직전에 차량 내부의 산소 호흡장치 미작동 사실이 발견돼 새 호흡장치로 약 10∼15분 동안 교체하고서 오후 1시10분께 M병원을 떠났다고 유족 측이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구급차가 이송 중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 나 멈춰 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숨졌다.

김씨와 동승했던 남편 계모(38)씨는 "구급차가 약 15분 가량 운행하다 1시25분∼1시30분께 갑자기 고장 났고, 차량에는 주치의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차 내부의 의료장치 역시 동작과 멈춤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계씨는 "주치의가 기도를 확보하려고 아내의 입을 열었을 때 거품이 많이 나왔고,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아내의 얼굴색이 변하고 손 온도가 차가워진 것으로 미뤄 이때 심장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계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119구급차를 불러 이화여대 목동병원으로 부인을 옮겼다.

119 상황보고에 따르면 유족은 오후 1시36분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9구급차는 3분 뒤인 오후 1시39분 현장에 나타나 17분 뒤인 1시56분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도착했다.

계씨가 주장한 차량 고장 시각이 맞는다면 김씨는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9분∼14분을 길거리에서 허비한 것이다.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약 2시간 동안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오후 4시5분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김씨 시체의 부검을 의뢰했다.

계씨는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고장이 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데도 병원 측에서는 해당 사고가 모두 천재지변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M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고 사인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 당시 구급차가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1월 중순 정비를 받았다. 우리도 (왜 차량이 멈췄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이 고장 난 직후 119 응급차량이 왔다"며 "현재 유가족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