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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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자
동해소방서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451
내용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⑤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확대 및 소방계획서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1종(특급,1급,2급,3급)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그룹화*)

    *집회,상업,주거ㆍ숙박, 교육연구, 의료ㆍ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ㆍ터널, 교정ㆍ군사

  - (시행일) 2024. 1. 1. 부터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변경된 소방계획서를 작성 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