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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에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차량에는 차량용소화기를, 불이나면 대피합니다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534
내용

■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겸용표시를 확인하여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꼭 비치합니다.

불이나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소화전 주변 5m에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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