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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립니다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731
내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상 시 닫힘상태의 옥상 출입문을 화재 시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과 연동,
자동으로 열리게 하여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돕는 장치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옥상이 비상 탈출구임을 인식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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