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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주택용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519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주면 반가운 설! 코로나19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설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첨부파일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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