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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공고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731
내용
동해소방서 공고 제2020 - 2호
동해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동해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동 해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동해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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