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동해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공고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731
내용

동해소방서 공고 제2020 - 2

동해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제2항에 따라 동해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동 해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