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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공포(2019.4.5.)에 따른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885
내용
쓰레기 소각 등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
□ 조례명칭 :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제3189호)
□ 조례로 정한 화재 오인행위 신고장소(화재예방조례 제2조)
< 아래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