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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동해시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알림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7-09-07
조회수
936
내용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

2017년 동해시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1.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신규 영업허가일이 ‘14. 12. 31일 이전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안전관리 우수업소)


. 선정요건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 이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조 준용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10조제1: 피난방화시설)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선정제외(소방서 추천 제외대상)

위 선정요건 미달 대상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인센티브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접수기간: 201797~ 2017106

접 수 처: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및 119안전센터

연 락 처: 033-530-8424 (Fax: 033-53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