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공포알림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1354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사항을 개정 공포법률로 알려드리니 관계자께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033-530-84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일부 벌칙의 법정형 상향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반영

 

<첨부파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752) 1

2. 위험물 안전관리법(2017.3.21. 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