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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 공고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16-07-14
조회수
1004
내용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동해시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조, 제19조 해당 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다. 인센티브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접수기간 : 2016년 7월 18일 ~ 2016년 8월 26일

☞ 접 수 처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및 119안전센터

(tel. 530-8424 fax. 53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