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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1317
내용

2014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명)

거주지

제한

필기시험 과목

116

110

6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강원

84

82

2

강원도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과목

지역

제한

4

4

(태백2,철원2)

-

응시지역

제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방전

공학과

4

4

-

강원도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지 방

소방사

구급분야

구급

(경력)

10

8

2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구조학과

10

8

2

지 방

소방사

수난(심해)

구조

2

2

-

전국

지 방

소방교

화학(경력)

1

1

-

지 방

소방장

화학(경력)

1

1

-

 

 

2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일 정

시험명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공개(제한)경쟁채용

원서접수기간

- 3.3(월) ~ 3.7(금)

5일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3.3(월)~ 3.14(금)

12일간

필기시험

4. 02(수)

4. 19(토)

5. 09(금)

체력시험

5. 09(금)

5. 20(화)

5. 22(목)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5. 22(목)~

5. 23(금)

5. 28(수)

서류전형

5. 26(월)

면접시험

5. 28(수)

6. 10(화) ~

6. 11(수)

6. 13(금)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인사채용정보」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시험시간 : 개경쟁 [10:00~11:40(100분)], 제한경쟁[10:00~11:00(60분)]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 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 (붙임 1)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에 한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한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화학, 수난「심해」분야 제한 없음)

강원도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2014.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시․군 지역제한 : 201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여성은 소방분야 강원도와 구급분야의 여성배정인원에 응시 가능)

 

라.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3. 1. 1. 1993. 12. 31.

제한경쟁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3. 1. 1. 1994. 12. 31.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 및 경력요건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응시자격요건

경 력 요 건

제한경쟁

시 험

소방전공학과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구급분야

경력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로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수난

(심해)

군해난구조대「SSU」심해잠수사로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잠수기능사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학

(장)

공기술사, 위험물기능장, 화공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학

(교)

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생물공학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분야 경력 요건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령≫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부분별 합격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 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과 같으며, 신체검사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터넷 응시원서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의 070-4012-6103, 6104)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짤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사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 한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 (1~5%, 별표2)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 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 / 확인란을 클릭하여 가 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 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가산점은 각각 부여됩니다.

(3)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7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군 지역제한 선발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최초 임용된 지역외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강원도 선발 합격자는 시․군 소방서에 임용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소방본부(http://fire.gwd.go.kr) 및 도내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마. 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공고합니다.

사. 2014.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강원도 응시생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도내 합산 3년 이상으로 응시한 수험생은 제외)”와 ”시․군 지역제한 응시생이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 1-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 1-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 2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 별표6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기능분야에 따라 표시한 것임.

가점비율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전자기기,

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

인간공학,전기안전,

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방수,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공,도배,미장,방수,비계,

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기능사),설비보전,농기계정비,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보안,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②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붙임 3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