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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13-12-04
조회수
1285
내용

중앙소방학교 공고 2013-45호

 

제2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제2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중앙소방학교장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 제6조(신규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채용시험특전)

2. 선발인원 및 임용배치

○ 선발인원 : 30명(남자 26명, 여자 4명)

○ 임용배치 : 1년간 교육 후 지방소방위로 임용, 일선 소방관서 배치

3. 시험구분 및 일정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시험 일자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13.12.2(월)

09:00 ~

’13.12.6(금)

21:00

제1차 시험(필기시험)

‘14. 1. 25(토)

‘14. 1. 13(월) 공고

‘14. 2. 5(수)

제2차 시험(체력시험)

‘14. 2. 18(화)

중앙소방학교

‘14. 2. 21(금)

제3차 시험(신체검사)

‘14. 2. 19(수)

천안 의료원(예정)

적성검사

중앙소방학교

면접위원 배부용

제4차 시험(면접시험)

‘14. 3. 4(화)

~ 3. 5(수)

중앙소방학교

‘14. 3. 7(금)

공고(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와 www.119gosi.kr에 게시

4. 응시자격 등

가. 응시연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73. 1. 1 ~ ’93. 12. 31일 사이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나. 응시자격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붙임 1)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적합한 자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이 아닌 자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3년 12월 2일(월) ~ 2013년 12월 6일(금) / 5일간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12.2) 09:00부터, 마감일 (12.6) 21:00까지 운영

나. 수장소 : 중앙소방학교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http://www.119gosi.kr)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100DPI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고, 응시표 출력은 2014년 1월 13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에 지참

시험응시에 필요한 가점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7,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부과 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환불

6. 시험구분

가. 필기시험

○ 일시 : 2014. 1. 25(토) 10:00 ~ 12:05 (125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

○ 장소 : 충남 천안지역(’13. 1. 13. 별도 공고)

○ 과목 : 5과목(필수-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선택-14과목 중 택2)

필수 과목 (3)

선택 과목 (2)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붙임2)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붙임3)

○ 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5문항(객관식 5지 택일형) / 100점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체력시험

○ 시험일시 : 2014. 2. 18(화) 13:00 ~ 17:00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시험종목 : 배근력 등 6종목(붙임4)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다. 신체검사

일시 : 2014. 2. 19(수) 09:00 ~ 12:00

○ 방법 :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개인별 수수료 납부)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적성검사

일시 : 2014. 2. 19(수) 14:00 ~ 16:00

장소 : 중앙소방학교

○ 방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위원 배부 예정

마. 면접시험

일자 : 2014. 3. 4(화) ~ 3. 5(수) 09:00 ~ 17:00

장소 : 중앙소방학교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기준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 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7.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8. 가산 특전(붙임5)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최종 발표 시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2개 분야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붙임 5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다. 유의사항 :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을 시 가점 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대상시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2.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G-TELP 성적은 인정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 등은 인정 불가

다. 성적 제출방법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13. 12. 212. 6) 하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119gosi.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영어성적,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합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1~5)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30-140,

(참조자료)

(붙임1)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 <개정 2006.12.2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붙임2)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6] <개정 2010.12.27>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4)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11.1.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기능장),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건축목공(기능사),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방수(기능사),실내건축(기능사),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기능사),설비보전,농기계정비,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보안,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