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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만료일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1149
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만료일 안내
■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기존업소를 대상으로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하여야 하나, 현재 많은 대상이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합니다.
1. 보험가입 시기
가.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나.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2.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동해시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미가입 대상(2013년 5월 31일 기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위와 같이 내용을 참고 하시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530-811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동해시_화재배상책임보험_미가입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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