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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에 따른 관련법령 및 대상처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6-09
조회수
1714
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

('13. 4. 16 공포 / '13. 10. 17 시행) 에 따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

방안전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

   1) 확대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점검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날)

   3) 점검 방법

   -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4)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만 해당)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5) 점검 결과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6) 주요 과태료 및 벌칙 규정 (건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에 따른 대상처 목록을 첨부하오니,

  건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Tel 530-8421, 533-1119)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