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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11-25
조회수
989
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서식지를 이탈한 야생멧돼지의 도심 출현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야생멧돼지 발견시 즉시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행 동 요 령

 

 

 

 

 

 

  ○ 절대 정숙 할 것

  ○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 것

  ○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 것

  ○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할 것

    -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임

  ○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더욱 의 할 것



 <멧돼지와 직접 마주쳤을 때>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뛰거나 큰 소리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한다)

 ■ 멧돼지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달아나려고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를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생태에서는 신속히 안전장소로 피한다.

 ■ 멧돼지를 위협 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하 멧돼지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의 나무,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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