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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9
조회수
1156
내용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