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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2-12-17
조회수
480
동해소방서(서장 김춘식)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
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김춘식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집안의 작은 소방차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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