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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322
동해소방서(서장 김춘식)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춘식 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관계인에게는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전하였다.
첨부파일
불법행위신고포상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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