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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291
  • 불법행위신고포상제1.jpg

동해소방서(서장 김춘식)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시민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춘식 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관계인에게는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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