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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누구든지 신고 가능’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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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신고대상도 기존대상(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에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시설까지 추가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 증명자료를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정희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통로다비상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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