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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홍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439
  • 자체점검 법령개정 안내문.jpg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8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상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 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기한 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총 5건에 대해 각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동해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해 727일 기준 42개 대상에게 무상대여를 실시중이다.

 

김정희 서장은 개정되는 법령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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