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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6-25
조회수
1177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상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 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해 6월 25일 기준 28건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될 법령을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 법령개정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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