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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홍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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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8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14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됐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해 62일 기준으로 23건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행될 법령을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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