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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인증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943
내용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 개요

 

   군민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관 주도행정을 관계자 중심의 자율

 

  방화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자체방화환경 조성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대상 선정기준

 

   ♣ 신청대상 : 2급방화관리대상(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대상)

 

   ♣ 접수기간 : 2008. 5월 ~ 10월(6개월간)

 

   ♣ 접수방법 :【별첨】신청서 작성

 

      ?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우편, 인편, FAX(450-2350) 접수

 

   ♣ 신청요건

 

      ○ 소방?방화시설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 우수대상

 

      ○ 시설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현장평가 및 심사기준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 방화관리자(관계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능력

 

   ♣ 위험물?전기?가스시설 관리 및 건축물 구조상 안전여부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소방법령 위반여부사항에 대한 가감 등

 


 

 소방안전인증대상 우대

 

   ♣ 강원도지사 소방안전인증패 교부

 

   ♣ 소방검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관서 홈페이지,언론매체에 소방안전사업체로 홍보 등   

 


 

 문의안내 및 접수처

 

철원소방서 방호구조과 ☎ 450-2324

 

갈말안전센터 ☎ 452-1195     동송안전센터 ☎ 455-2119   

 

김화안전센터 ☎ 458-1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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