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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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질의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988
내용

기존의 소방시설은 그대로하며 내부 칸막이만 일부 변경하려하는데
소방시설등록업체 설계도면과 시공사항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그리고 칸막이등은 불연재 표시가  되어있는 자재로 하는데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