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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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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2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일정안내와 상담은 방호구조과(033-450-232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