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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행위 단속 계도문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54
내용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중단속 할 예정이오니,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24. 12. 31.(화)까지
□ 집중단속 : 2025. 1. 1.(수) ~ 2025. 2. 28.(금)
□ 단속대상 : 소화기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체
□ 단속기준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나,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판매
첨부파일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단속계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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