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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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산불 특별대칙기간(4.1.~4.30)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4-04-04
조회수
269
내용

산불 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산불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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