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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4월 중 자체점검 표본조사)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258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조사기간 : 2024. 4. 1. ~ 4. 30. ※일정변동가능
○ 조사대상 : 총 5개소(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화재안전조사반 2명
○ 조사사유 : 4월 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관계인 및 관리업체 자체점검결과 제출 대상 소방시설 적정 유지 관리 확인
- 점검결과 기록사항 등 보고 내용의 적정성
-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 개정서식 확인
- 소방시설의 정비·보완(교체)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적법여부 등
첨부파일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4월 중 자체점검 표본조사).hwp
(다운로드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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